수출입 정보
수입사업자 식품수입 판매업 신고진행 절차
밤나무골
2009. 7. 9. 14:27
1.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납세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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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업허가증 발급을 위한 준비
1)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 교육이수 (식품의약안전청 실시 위탁교육기관) =>수료증 취득
2)홈페이지 교육일정 확인하여 교육이수 : 수강료=>18,000원
-준비물 : 수강료,신분증,영업신고사항(주소,상호,업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교육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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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허가 신청 :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안전청에 영업허가 신청 (수입관리과)
1)필요서류
- 교육수료증 사본
-도장(대표자)
-사업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동사무소)
-수수료 : 28,000원 (수입인지=>우체국 판매)
2)대리인이 신청시 : 대표자 인적사항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영업하려면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과 식의약청 발급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시중에 수입식품 판매업을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