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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장 신청서 작성방법

밤나무골 2009. 8. 14. 15:53

우리은행 신용장 개설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용> <고객용>이 2부가 있으며,

2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이오니 귀사와 수출자간 맺은 계약서

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의 예는 미국 롱비치에서 인형이 들어오는 걸로 설정하였

습니다. 

 

<고객용>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TO : WOORI BANK

( Reopen 구분 :       1차발행              2차발행    ) 1. DATE :

--------------------------------------------------------------------------------------

※ Advising Bank : (BIC CODE :                    )

※ 2. Credit No. :  용도구분: (예시: NS,ES,NU등)

3. Applicant : 수입자 영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입

4. Beneficiary : 수출자 영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입

5. Amount : 통 화   USD 금 액 10,000.00                                                 (Tolerance :      /         )

6. Expiry Date : 20071231                                7. Latest date of shipment: 20071130

8. Tenor of Draft

   네모(V)  At Sight    (           Reimburse                네모(V)   Remittance   )

     Usance days

9. For     % of the invoice value (Usance L/C only   : Banker's   Shipper's  Domestic)

 

DOCUMENTS REQUIRED (46A:)

10. 네모(V)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WOORI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네모(V) Accountee,    Other :

Air Waybills consigned to WOORI BANK 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11. 네모(V)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draft and also indicating a claim setting agent in Korea. Insurance must include :     the institute Cargo Clause : ICC(A)

12. 네모(V)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Duplicate

13.                 Certificate of analysis in

14. 네모(V) Packing list in Triplicate

15.  Certificate of weight in

16.  Certificate of origin in USA  issued by The America Chamber of Commerce

17.  Inspection certificate in  issued by

18.         Other documents (if any)

19.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45A:)    (Price Term : CIF BUSAN)

 

Commodity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H.S CODE : 1234.12.1234)   

영문 상품명(예:DOLL)           100PCS       100/PCS        10,000

 

Country of Origin    U.S.A                              Total          10,000

 

20. Shipment From :  shipper                     Shipment To : consignee

21. Partial  Shipment :   Allowed     네모(V) Prohibited

22. Transhipment :        Allowed     네모(V) Prohibited

23. Confirmation : 적을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Confirmation Charges : 네모(V) Beneficiary,           Applicant

24. Transfer :          Allowed  (Transfering Bank : )

25.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5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B/L or other

transportation documents.

 

Additional Conditions (47A:)

네모(V) All banking charges (including postage, advising and payment commission, negotiation

and reimbursement commission) outside Korea are for account of  네모(V) Beneficiary Applicant

 

Stale B/L  AWB acceptable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    Third party B/L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Combined shipment B/L is acceptable

T/T Reimbursement :                            Allowed                 Prohibited

Bills of lading should be issued by Kairos Logistics Co.,Ltd.   

(House) Air Waybills should be issued by   (    ) % More or less in quantity and amount to be

acceptable.

The number of this credit must be indicated in all documents.

Other conditions :

※ Drawee Bank (42A:) :

※ Reimbursement Bank (53A:)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위와 같이 신용장 발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의 해당 조항을 따를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위 수입물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귀행에 양도하겠습니다.

 

승인신청번호            주      소                                                                                      인감  및 원본 확인

고   객   번   호           신 청 인    회사 명판 직인 찍으시면 됩니다.     (인)

 

우리은행

수입 (4040031, 210×297) 수입신용장발행신청서 NCR지 2매 1조 (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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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은행용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작성 방법

jcan0301 (2007-06-08 12:45 작성)1대1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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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딱 원하는 답변이네요 ~ ^^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하군요.

 

지난번에 누가 질문한 것이 있어서, 번역 및 해설을 해서  답글을 달다가

이놈의 네이버가 갑자기 '답변등록하기'버튼이 사라져, 응급조치로 써 놓은 걸

프린트해서 팩스로 보내줬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분이 또 요청을 하기에 팩스로 보내드렸더니,

친절하게 한글로 작업해서 보내주셔서,

지금 막  블로그에다 편집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세요.

역시 예상대로 용량초과라고 다 안올라가지네요.

아쉬운대로 해설부분만 올리니, 신청서와 함께 맞춰서 보세요.

 

1. DATE : 신용장을 개설신청(은행에다 신청서 내는 )날짜
※ Advising bank : 공급자 또는 Beneficiary에게 통지해줄 은행 
(BIC CODE는 통지은행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니, 우리은행에서 찾아서 기입합니다.)
- Beneficiary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넣어주고,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수혜자의 주소를 참조하여 연락이 가 능한 은행을 선정해서 넣어줌.
2. Credite No. : 신용장번호입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부여되는 것이니 공란으로 두세요.
3. Applicant : 개설신청인. 질문자의 회사명(상호)과 주소를 넣습니다. 상호만 넣어도 뭐.
4. Beneficiary : 수혜자. 이 신용장을 받아서 돈 받을 거래처의 상호와 주소
(가급적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넣을 것)
제3자가 선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Shipper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5. Amount : 본 신용장의 총 금액 ( US$, EUR 등의 거래통화단위와 금액을 숫자로 기입
Tolerence : 신용장 총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허용치. ±5% 등으로 표시
6. Expiry Date : 신용장 유효기일.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환어음을 네고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통 선전기일에 21일을 더하여 정함. 이 유효기일에 따라 은행에서 Term Charge 가 발생되니 너무 오래주면 수수료가 많이 나옴. 
7. Latest date of shipment : 선적 만기일. 
8. Tenor of Draft : 환어음의 조건
At sight (일람불) : 즉시결제조건 (reimburse 상환이나 remittance 송금식이냐는 은행간의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니 은행에 일임할 것)
Usance : ( )조건으로 하는 경우, ○○days 후에 days 뒤에다 언제부터인지를 기입.
after sight : 서류 도착후 ○○일 후에 결제
from B/L date : 선적일로부터 ○○일째날에 결제
(after는 그 날짜를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from은 그 날짜도 포함)
9. for 환어음에 표시된 금액
-% of the Invoice value: 송장금액의 ~%를 환어음금액으로 함. 항상 100%. 100을 넣으면 됨
usance 신용장인 경우에 그 자금부담과 이자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 집니다. 
Banker's, Shipper's 및 Domestic이 있는데, 해당되는 곳에 밑줄을 치면 됨)
46A항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입니다.
10. Full set of : B/L은 3장이 원본으로 발행되며, 우리나라은행은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 전부(3종) 요구합니다.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nding: 선적전에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선적된 선하증권(B/L)로 Clean on Board라고 (고무인 등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made out to onder of WOORIBANK : 선하증권에 consignee 란에 이렇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담보 등을 확보하고서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은행의 동의없이는 물건을 못찾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이것도 보증금을 예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marked( )공란에 운임결제조건을 표시합니다. 이 내용이 B/L에 찍혀야 한다는 거죠.
Freight collect는 FOB 등의 조건처럼 물건이 도착해야 수입자가 운임을 내는 것이고, Freight prepaid는 CIF 등의 조건처럼 물건이 선적될 때 수출자가 이미 운임을 냈다는 것입니다. 귀 사의 조건에 맞게 표시하면 됩니다. 
and notify (Accountee, Other)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주는 곳을 지정합니다. 보통 개설신청인이 수입에 대한 결제자 (Account)가 되기에 기본적으로 통지인이 되며, 특별히 통지를 받아야 할 곳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특히, 제3국 도착 같은 경우죠.
항공운송인 경우는 선하증권이 아닌 단순히 운송만을 확인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기에, 그냥 양수자(Consignee)를 우리은행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운임과 통지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11. 보험에 대한 조항입니다. CIF 등 수출자가 보험을 드는 조건만 해당됩니다.
보험증서와 확인서는 통상 2부가 원본으로 발행됩니다.
통상 보험금은 거래금액+비용을 목적으로 110%로 들며, 이 권리를 넘겨받고 전달하기 위하여 보험권리자 (Assure)로부터 보험증서 뒷면에 양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배서하게 됩니다. (endorsed in blank)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의 지불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보험사대리점에서 (환율에 영향받지 않게) 신용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단위로 지불되도록 명시시킵니다.
보험이 커버하는 위험의 범위를 ICC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냥 ALL Risks와 ICC A로 하시면 무난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파업 등에 대하여 추가로 부보하면 보험료가 높아지죠. 그건 공급자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12. 서명된 상업송장 ~부 (뒤에다 요구수량을 적으세요. 3장이 적절하죠 )
13. 분석확인증 ~부 (필요하다면)
14. 포장명세서 ~부 (뒤에다 요구수량을 적으세요. 3장이 적절하죠 )
15. 중량확인서 ~부 (필요하다면)
16. 원산지 증명서 ~부 (필요하다면 요구하시고, 이 경우 issued by 뒤에 생산국 정부가 들어가야 하겠죠)
17. 검사증명서 ~부 (필요하다면 요구하시고, 발행자는 귀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검사를 할 것이고, 또 누가 발행해야 불량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서)
18. 만약 다른 서류가 필요하면 적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19. 45A 거래할 상품이나 용역의 명세입니다.
Price Term엔 거래하는 가격조건 즉 FOB, CIF 등의 INCOTERMS 2000에 따르는 조건을 넣으시고, 명세/수량/단가/금액을 차례로 기입하면 됩니다.
HS CODE는 표준분류코드번호로 우리나라의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국외용이 아닌 국내에서 통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아랫칸에 원산지(Country of Origin)와 총계를 적어주면 되죠.
이 때 수출국이라 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서 그 원산지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20. Shipment from: 선적항 또는 출발지 Shipment to: 도착항 또는 도착지
Shipment 가 통상은 선적이지만, 운송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내륙부터 출발하거나 내륙까지 운송될 수도 있습니다. EX-Work이나 DDP /DDU 등의 조건이죠. 즉 가격조건에 맞추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기재하세요. 
21. 분할선적: 허용/금지 중에서 택함. 금지의 경우 나누어 선적해도 안되지만, 위에 Tolerance에서 인정하는 범위 ±~%를 벗어나면 분할선적으로 인정됩니다.
22. Transhipment (환적): 허용/금지에서 택함.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 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직항노선이 없거나, 배/기차/트럭 등을 섞어서 운송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운송수단을 바꾼다는 것은 분실/망실의 위험이 높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에 따르면 됩니다.
23. Confirmation : 신용장의 도착에 대한 확인을 말합니다. 필요하면 need, 아니면 no
필요한 경우만 그 수수료를 수혜자가 낼 것인지, 개설 신청인이 낼 것인지 표시
24. Transfer (신용장의 양도)
Beneficiary가 직접 신용장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신용장을 다른 업체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느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허용을 해주면, 별도로 그, 업무를 취급할 Transfering Bank를 지정하거나 아무 은행에서나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다른 업체(2nd Beneficiary)로 양도되면 그 내용이 개설은행으로 전달되고, 그 이후에 거래된 모든 서류는 새로운 beneficiart의 명의로 작성되게 됩니다.
25. 서류의 제시(즉 환어음의 매입 nego)는 B/L 또는 다른 운송서류의 선적일 이후로 ~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안에 통상 14나 21일을 넣습니다. 선적하고 나서 원본이 빨리 도착하지 않아서 골탕을 먹거나, 결제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여 은행보증료만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빨리 매입하라고’ 압박하는 것 입니다.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통상 21일로 간주합니다. 
이 제한을 풀려면, 별도로 ‘Stale B/L is acceptable(지연제시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추가조건 47A
한국밖에서 발생한 모든 은행수수료(우편료, 통지와 지급수수료, 매입과 상환수수료를 포함)는 수혜자/개설신청인이 부담한다. 수혜자에다 표시하세요.
*오래된 (지연제시된) B/L 또는 AWB 허용
용석계약(배를 통째로 빌려쓰는 경우는 B/L 발행이 다름) B/L 허용
제3자가 Shipper로 된 B/L허용 (중계무역에서 주로 쓰이는데, Beneficiary와 다른 수출자가 선적한 B/L을 그대로 인전해준다는 겁니다.)제3자의 서류허용 (B/L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C/O 등 Shipper를 바꿀 수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복합운송 B/L 허용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세요.
*T/T 상환 : 이건 은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놔두세요.
*B/L의 발행을 지정한다는 것은 즉 선박회사를 지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노미(nomination) 시킨다고 하죠. 지정한다면 뒤에다 적으세요. (대리점)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과 금액에서 ()%가 적저나 많아도 허욤함. (Tolerance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신용장번호를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서류가 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수단으로, 필요없으면 삭제해도 됩니다.
삭제는 XXXXXXXXXXXXX시키는 것 아시죠.
*기타 조건이 있으면 더 적으시고...
※눈 표시는 은행에서 기입하는 란이죠. 
42A 지급은행-대부분 개설은행으로, 환어음에 To이하에 적으면 되는 것이죠.
(수출할 때 참조하세요.)
53A 상환은행-돈을 개설은행에서 직접 매입은행으로 주는게 아니라, 은행 나름대로의 외환관리를 위해서 자금이체/입금만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우리은행의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 영국의 세계적인 은행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신용장은 ICC(국제상공회의소)규약 500조, 즉 화환신용장에 대한 동일규칙(1993년판)에 따른다. (기본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