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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최저임금 적용현황

밤나무골 2009. 6. 29. 10:06

년도별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 원, %, 천명)

연 도

적 용 대 상

최저임금액

인상률

적용대상

근로자수

수 혜

근로자수

영향률

1988

10인이상 제조업

(1그룹)시간급 462.50

일 급 3,700

(2그룹)시간급 487.50

일 급 3,900

 

2,267

94

4.2

1989

제조업, 광업, 건설업(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600

일 급 4,800

평 균 26.3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1990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690

일 급 5,520

15.0

4,386

187

4.3

1991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820

일 급 6,560

18.8

4,556

393

8.6

1992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925

일 급 7,400

12.8

4,620

392

8.5

1993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005

일 급 8,040

8.6

5,045

228

4.5

'94.1~

'94.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085

일 급 8,680

8.0

4,916

102

2.1

'94.9~

'95.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170

일 급 9,360

7.8

4,864

103

2.1

'95.9~

'96.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275

일 급 10,200

9.0

5,381

103

1.9

'96.9~

'97.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400

일 급 11,200

9.8

5,240

127

2.4

'97.9~

'98.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485

일 급 11,880

6.1

5,350

124

2.3

'98.9~

'99.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525

일 급 12,200

2.7

5,136

23

0.4

'99.9~

'00.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600

일 급 12,800

4.9

5,031

54

1.1

'00.9~

'01.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865

일 급 14,920

16.6

6,692

141

2.1

'01.9~

'02.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100

일 급 16,800

12.6

7,152

201

2.8

'02.9~

'03.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275

일 급 18,200

8.3

상용

7,421

215

2.9

전체

13,216

849

6.4

'03.9~

'04.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

일 급 20,080

10.3

상용

7,971

342

4.3

전체

13,631

1,035

7.6

'04.9~

'05.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840

일 급 22,720

13.1

상용

7,985

530

6.6

전체

14,149

1,245

8.8

'05.9~

'06.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

일 급 24,800

9.2

상용

8,027

494

6.2

전체

14,584

1,503

10.3

‘07.1~

‘07.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

일 급 27,840

12.3

상용

8,104

491

6.1

전체

14,968

1,784

11.9

‘08.1~

‘08.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

일 급 30,160

13.8

상용

8,181

445

5.4

전체

15,351

2,124

13.8

‘09.1~

‘09.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

일 급 32,000

6.1

상용

8,583

442

5.1

전체

15,882

2,085

13.1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2.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