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요양신청서(산재승인요청) 작성 방법
1.요양신청의 의미
업무상 재해(사모,사망,질병)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승인을 받아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산재처리의 첫번째
절차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것임.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이에 첨부된 입증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됨.
판단의 결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재해근로자에게 승인통지가 행해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승인 통지가 행해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승인통지를 받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해당되는 모든 혜택(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료,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통지를 받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재해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며, 따라서 재해근로자 본인이 모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간혹 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서
회사측에서 임의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 제출하게 되어 나중에 재해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서 제출하더라도 재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서류들을 꼭 확인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검토하고 날인해
주어야 함.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할 책임은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참조]
업무상의 재해인지 그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자료와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의하거나 위임하여 산재로 승인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게 유리함.
명백한 업무상의 재해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로 재해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다.
2.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근로복지공단 소정양식인 "요양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요양신청서" 서식(양식)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와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음.
요양신청서는 3부를 동일하게 작성하고 1부(사본)는 사업주(회사)에게 제출, 1부(사본)는 병원원무과에 제출,
1부(원본)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①앞면 상단부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②앞면 중간부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사실을 기초로 상세히 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
③이 기재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시에도 그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회사측에서 작성하도록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재해자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함.
④앞면 중간부에 목격자(목격자가 있을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
⑤앞면 하단부에 "타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공상처리금액, 합의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함.
⑥앞면 하단부의 왼편에 사업주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우측에 신청인(재해자)이 서명, 날인한다.
상기 ① ~ ⑤까지를 기재한 후 사업주(회사)를 찾아가 사업주 확인, 날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날인을 받아야 함.
이때 사업주가 확인,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상기의 재해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산재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가 있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행한 후에 행동하도록 할 것.
사업주가 확인, 날인을 행해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확인날인을 거부했다는 사유서를 재해자 이름으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 날인 없이 제출하여도 됨.
뒷면의 "소견서"는 앞면을 작성한 후 사업주 확인,날인을 받고 나서 현재 치료중인 병원 또는 재해발생 후 최초로
치료받았던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함. 이때 소견서상의 병명과 진단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의사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병원원무과의 산재담당에게 찾아가서 소견서에 병원 확인도장을 받는다.
모두 작성된 "요양신청서"는 1부는 사업주(회사)에게 주고, 1부는 병원 원무과에 주고, 남은 1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이때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업무상의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이 요양 신청을 행하여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주(회사)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게 좋다..
3.요양신청서 제출할 관할 근로복지공단
- 일반사업장 : 그 사업장(소재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 건설공사 : 그 공사현장(소재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4.산재(요양신청)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함.
- 업무상 재해이어야 함.
-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거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이어야 함.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이어야 함. 3일 이내의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상병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함.
-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자, 업무상재해, 보험적용사업장 인가 등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에게 직접
찾아가지 말고 먼저 전문가의 노무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행한 후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게 유리함.
5.요양신청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혜택
- 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재해가 업무상임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치료비, 간병료,
휴업급여,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로 요양후 장해보상까지 처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 민사상이 손해배상은 산재처리했을 경우 산재로 받은 보상급여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
- 산재로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남은 장해가 있을 경우 산재로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장해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요양기간이 종결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유리함.
- 산재보상급여 이외에 국민연금 혜택도 있으니 일정기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근로자라면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찾아가 담당과 상의하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장해보상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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