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근 골격계 질환 산재승인 여부

밤나무골 2014. 5. 30. 21:19

근골격계 질환

 

1. 근골격계질환

 

초기단계(1단계)는 반복적인 통증이 발생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완화되는 단계다.

급성병적 단계(2단계)가 되면 통증, 부종, 염증이 발생하여 잠을 방해받으며 몇 달 씩 지속된다. 이때부터는 적절한 휴식과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만성병적 단계(3단계)는 신체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이 만성화되어 일상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적절한 휴식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근골격계직업병은 통증에 의한 육체적 고통, 가정 및 사회생활의 장해, 고용불안 및 해고의 위험, 경제적 피해 및 부담으로 직결되어 결국 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기존 위험하고 해로운 환경과 더불어 팀제도입, 라인 통폐합, 다기능화, 인력감축, 작업시간 증대, 신기술 및 자동화 도입, 부서 및 반의 축소 개편, 비정규직 및 하청의 확대, 성과 위주의 임금제 도입, 직무상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된다.

 

 

2.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왜 생기나?

 

가. 불편한 작업자세

 

예를 들면, 등을 곧바로 폈을 때와 비교하여 등을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물체를 다루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척추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어깨나 엉덩이, 무릎, 팔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비틀림을 요구하는 작업 또한 이러한 관절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빈번하게 또는 계속해서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크다.

나.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격한 일(들기, 밀기, 당기기)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일은 근육, 건, 인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힘이 드는 일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지속되고, 또한 휴식시간 없이 오랜 시간 일할 때 피로가 쌓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 다루거나 들어올리는 짐의 무게, 부피가 증가할 때

○ 부적합한 자세로 작업할 때

○ 일의 속도가 올라갈 때

○ 다루는 물체가 미끄러울 때(꽉 쥐는 힘을 요구할 때)

○ 진동 시(예 : 공구가 국부적으로 진동을 가할 때 꽉 쥐는 힘이 증가한다)

○ 물건을 쥘 경우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다. 작업시간 및 기간이 길 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일은 전신피로와 국소 피로 모두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휴식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

 

라. 날카로운 면과 계속 접촉할 때

 

둥글지 않은 책상 모서리나 보호대가 없고 좁은 연장손잡이와 같은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와의 반복적인 또는 계속적인 접촉은 신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나 신경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

 

마. 진동

 

국소진동에 대한 노출은 임팩트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물체에 접하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일어난다. 전신진동에 대한 노출은 큰 기계나 무거운 차량과 같은 환경 혹은 물체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일어난다.

 

바. 기타 요인들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아주 추운 작업장(냉장, 냉동업 종사자)

○ 불충분한 휴식

○ 라인속도에 맞춘 작업

○ 익숙하지 않은 작업

○ 작업자 특성 요인 : 연령이 높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작업경력이 짧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사회심리적 요인 :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거나 상사 및 동료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사. 통증이 잘 생기는 부위

 

○ 머리, 눈, 목, 어깨, 등, 요추부와 옆구리, 팔부위, 손 및 손가락, 손목, 하지

 

 

3.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산재인정 현황

 

가. 전국

 

구분

、96

、97

、98

、99

、00

、01

、02

업무상 질병자

1,529

2,119

1,838

2,732

4,051

5,576

5417

근골격계

질환자

(점유율)

506

(33%)

221

(10%)

124

(6.7%)

344

(12.6%)

1,009

(24.9%)

1,598

(28.7%)

1,827

(33.7%)

요통

161

88

51

183

522

866

660

신체부담

345

133

73

161

487

778

1,167

 

 

나. 대구지역

 

구분

、99

、00

、01

、01. 10월

업무상 질병자

59

136

229

158

근골격계

질환자

(점유율)

20

(33.9%)

34

(25.0%)

87

(38.0%)

70

(44.3%)

요통

6

12

54

25

신체부담

14

22

33

45

 

 

 

4. 신체부위별 흔한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인

 

<목 부위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근막통증후군

목과 어깨 근육 뭉침, 목 통증, 머리 및 어깨, 팔로 통증이 뻗침, 목의 움직임 제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고정된 자세, 목을 이용한 반복자세

경추부 염좌

목 통증, 목을 움직일 때 통증 증가, 목 움직임 제한

목의 굽힘과 젖힘, 회전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 목과 머리의 충격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상지 감각변화, 저림, 통증, 근육 약화

목의 고정된 자세에 의해 경추의 퇴행성 변화, 외상

경추부 퇴행성

질환

목 통증, 어깨 통증

목의 고정된 자세, 반복적인 목의 숙임과 젖힘

 

 

 

<어깨 부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근막통증후군

목과 어깨 근육 뭉침, 목 통증, 머리 및 어깨, 팔로 통증이 뻗침, 목의 움직임 제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고정된 자세, 목을 이용한 반복자세

회전근개염

회전근개 파열

손을 머리위로 작업시 어깨 통증, 손을 펴서 들거나 몸 밖으로 펼칠 때 근력저하

중량물을 들거나 갑자기 중량물을 당길 때, 몸 바깥쪽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의 근력이 떨어질 때

충돌증후군

극상근 건염

견봉하점액낭염

어깨 관절 회전시 어깨통증

밤에 어깨통증 증가

어깨 회전근육의 퇴행성변화, 반복적인 머리위 작업, 급성 염좌

견관절 염좌

어깨 통증

과도한 어깨 사용

상완이두 건막 염

어깨 통증

어깨관절 불안정, 과도한 사용, 과도한 힘이 사용

 

 

<발과 발목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발목관절 혹은

발의 건염

발뒤꿈치 통증, 발목을 굽히거나 펼 때 통증

급성의 과사용, 반복적인 외상

족저근막염

발바닥을 가로지르는 통증

체중부하(딱딱한 표면에서)

중족골 피로골절

체중부하시 발등의 통증

반복적인 부하

 

 

<팔꿈치 부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

손목을 굽힐 때, 손을 꽉 쥘 때 팔꿈치 바깥쪽 통증

반복적인 손목 작업

급성 외상(가능)

내상과염

(골퍼스 엘보)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손을 꽉 쥘 때 팔꿈치 내측 통증

반복적인 손목 작업

급성 외상(가능)

주두 점액낭염

작업대에 닿는 팔꿈치 부위의 통증, 부종

팔꿈치로 작업대로 반복적으로 기댈 때, 급성 외상, 반복적인 손목 작업

척골신경 포착

주관 증후군

손바닥 안쪽 및 새끼손가락 통증 및 감각이상

반복적인 손목 사용 및 팔꿈치로 작업대에 기대는 경우

요골신경 포착

척골관 증후군

외측 팔꿈치에서 5cm 아래 부위의 팔 통증 및 이상 감각, 엄지 및 둘째손가락 통증 및 이상감각

손목의 반복적 사용

 

 

 

<손목 및 손 부위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인대/힘줄

염좌

힘줄 및 인대부위의 통증, 움직일 때 통증 악화

과도한 손목 및 손작업

건염/건초염

근육 및 힘줄 부위의 통증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드퀘벵 건초염

엄지손가락 쪽의 손목 부위 통증, 엄지를 굽히거나 모으거나 벌릴 때 통증 증가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방아쇠 손가락

손가락이 굽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음, 손가락 첫째 마디 통증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수근관 증후군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밤이나 움직일 때 심해짐. 아래팔로 뻗치는 손의 통증, 악력 감소,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기 힘듬.

주먹을 꽉 쥐는 자세 또는 엄지 및 검지로 집는 자세가반복(경직),수지진동, 손목 부위 건초염

결절종

손목 및 손의 자주 쓰는 관절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통증이 동반)

과다한 관절 사용

수지진동증후군

추위 노출시 손가락이 하얗게 되며, 손가락 통증, 저림, 감각이상

진동공구의 사용

 

 

 

<요부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요추부 염좌

요통, 무릎 윗부분까지의 하지 통증, 요추부 운동제한, 요부 근육 긴장

과도한 부하(힘), 들기작업, 허리 비틀림, 허리 굽힘, 추락, 직접적 외상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하지 통증, 하지 감각저하, 근력 저하, 보행 장해

과도한 허리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 허리 부담 작업

근막통증후군

요통, 허리주위 근육 뭉침

과도한 부하(힘), 들기작업, 허리 비틀림, 허리 굽힘

척추전방전위증

요통, 하지 통증

척추 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 부담작업, 외상에 의해 발생 및 악화

척추관협착증

요통 및 하지 통증, 보행 및 활동에 의해 하지 통증 악화

퇴행성 변화, 허리부담작업 및 외상에 의해 악화 가능

디스크 내장증

요통, 하지 통증

디스크 퇴행성 변화, 허리 부담작업, 외상

 

 

 

<무릎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증상

원인

반월판연골 손상

무릎 통증, 무릎운동시 통증, 운동 제한

쪼그려 앉기,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 비틀림, 반복적 외상

측부 인대파열

무릎 외측 및 내측 통증

무릎의 비틀림, 무릎 외측 및 내측의 충격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손상부위 관절내 소리, 통증, 부종

무릎의 비틀림, 전방 십자인대 부위의 외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무릎 아래부위의 통증

무릎 전방부위의 외상, 무릎 부위의 심한 사고성 손상

인대 염좌

무릎 외측 및 내측 통증, 중량물 작업 및 무릎 회전에 의해 악화됨.

외상, 무릎의 비틀림

슬개골 연골 연화증

무릎에서 소리, 슬개골 안쪽 통증,

계단 및 언덕 오를 때 통증

만성 진동과 충격, 슬개골의 직접적 외상, 과다한 사용

관절염

무릎 부종(물참)

원인불명, 과다한 무릎 사용

슬개골 건염

슬개골 인대 부위의 통증

반복적인 미세 손상

전슬개 활액낭염

슬개골의 부종, 부종에 의한 운동제한

무릎을 끊은 작업에 의한 반복적 미세 손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해설

 

 

 

 법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하여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등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1.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이 나타나거나,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견완증후군으로서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신경 또는 기능장해, 극상근증후군, 건초염, 활액낭염, 수근관증후군,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해 등이 나타난 경우에 인정된다.

 

경견완증후군에 대해서는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진동장해는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말초순환장해 또는 말초신경장해 또는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가 나타나거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에 인정된다.

 

3. 요통은

 

업무수행중 요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5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인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는 제외하고 있다.

 

요부의 부상은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요부의 부상이 이를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법에서는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인정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실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최근에 들어서이다. 그 이유는 인정기준의 모호함과 제한적 규정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인정기준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등과 같이 모호한 반면, 예외규정이나 제한적인 규정은 “경견완증후군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는 제외”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보다는 불승인되는 근거로써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범위가 사고성에 국한되지 않고 원인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원인으로도 인정되고, 예전에 불승인되던 상병까지 확대되어 승인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단이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검토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고, 앞서 언급한 승인사례들도 대부분 당사자의 적극적인 주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산재 신청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단담당자가 재해자 본인의 작업상황을 본인만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① 증상내용 및 경과, ② 부상 또는 작용한 힘의 정도, ③ 취급중량물의 형상, 중량, 작업자세, 지속시간, 횟수 등 작업상태, ④ 소인 또는 기초질환, ⑤ 작업종사경력 및 종사기간, ⑥ 전문의의 의견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동료진술, 작업장․작업자세에 대한 사진설명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인사총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징계관리규정(기본양식  (0) 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