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등수입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즉, 식품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식품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2. 절차
1)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물에 속하는 것을 일컬으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류를 포함하되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함.
2) 식품 등 수입허용 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음.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할 수 있음.
3) 수입식품 자가기준, 규격인정 신청
① 대상: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4)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류등으로서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함.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5)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관할 시(군,구)청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552-5814)이나 국립검역소
식품 등의 수입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 되거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약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6) 식품 등 검사요령
① 검사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 표시사항 검사로 구분됨.
② 검사결과 위생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여야 함.
-수출국에 반품되는 경우
-식용외의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경우
-통관후 가공, 가열, 선별 등의 처리에 의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수입신고 면제대상 식품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외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②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③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④ 정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식품 등이나 기타 기증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⑤ 개인이 사용하는 소포, 우편물 및 국제우편물로 인정되는 것
8) 수입금지식품 등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②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신개발 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④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9) 신고 및 검사기관:
○ 수산물:관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2663-3815) (www.nfpqis.go.kr)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 031-467-1988)
(www.nvrqs.go.kr)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서울 552-5814)이나 국립검역소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지방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함.
<구비서류>
품목별로 상기 해당 싸이트를 참조 바람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10) 신고기관: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식품검사필증 등)
[ 출 처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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