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수입 - 수입절차 1.국내보세창고 반입 2.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진행 3.수입신고필증 교부 4.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5.신고수리 후 국내반출 6.사후 관리 - 구비서류 1.일반적인 선적 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2.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원료배합비율표 (Ingredients Specification) 및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dure), 5.시험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제품의 한글라벨 (필수임) 6.건강기능식품 제조업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자사제조용에 한함) 7.기타 요구 서류 - 정밀검사 실적관련 * 건강기능식품 최초수입의 경우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 최초 100KG( 순중량 기준 ) 이상으로 수입하여 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단, 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합니다.) 즉, 건강기능식 품의 경우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실적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밀검 사 대상입니다. - 소요기일 및 비용관련 * 정밀검사의 경우 대략 10 일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비용은 식품유형 ( 검사 항목별로 ) 마다 상이합니다. * 서류검사의 경우 약 3 일정도 소요됩니다. * 지방식약청 ( 또는 검사소 ) 에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시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반입후 보수작업이 불가하오니 이 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글화된 원라벨도 수출국 제조업체에서 제작하여 부착한 상 태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 사용한 원료중 GMO 관련 원료가 있는경우 별도로 GMO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한 원료중 반추동물과 관련된 원료가 있는경우 BSE 발생 국가는 전면 수입 금지 이고, 비발생 국가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BSE FREE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보통 캅셀제품의 경우 젤라틴 사용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젤라틴의 원료가 돈피라면, 원료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광고문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법으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광고심의 받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2- 2640-1432/44)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대표 : 051-602-610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32-442-4617/8)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53-592-7135/6)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62-602-141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42-488-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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