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정보

건강식품 수입절차

밤나무골 2009. 6. 8. 12:28

건강식품 수입
- 수입절차
1.국내보세창고 반입
2.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진행
3.수입신고필증 교부
4.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5.신고수리 후 국내반출
6.사후 관리

- 구비서류
1.일반적인 선적 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2.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원료배합비율표 (Ingredients Specification) 및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dure),
5.시험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제품의 한글라벨 (필수임)
6.건강기능식품 제조업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자사제조용에 한함)
7.기타 요구 서류

- 정밀검사 실적관련
* 건강기능식품 최초수입의 경우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 최초 100KG( 순중량 기준 ) 이상으로 수입하여 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단, 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합니다.) 즉, 건강기능식
품의 경우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실적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밀검 사
대상입니다.

- 소요기일 및 비용관련
* 정밀검사의 경우 대략 10 일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비용은 식품유형 ( 검사 항목별로 ) 마다 상이합니다.
* 서류검사의 경우 약 3 일정도 소요됩니다.
* 지방식약청 ( 또는 검사소 ) 에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시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반입후 보수작업이 불가하오니 이 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글화된 원라벨도 수출국 제조업체에서 제작하여 부착한 상 태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 사용한 원료중 GMO 관련 원료가 있는경우 별도로 GMO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한 원료중 반추동물과 관련된 원료가 있는경우 BSE 발생 국가는 전면 수입 금지 이고,
비발생 국가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BSE FREE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보통 캅셀제품의 경우 젤라틴 사용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젤라틴의 원료가
돈피라면, 원료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광고문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법으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광고심의 받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2- 2640-1432/44)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대표 : 051-602-610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32-442-4617/8)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53-592-7135/6)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62-602-141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42-488-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