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정보

식품수입 검사절차

밤나무골 2009. 6. 8. 12:30

수입식물 검사절차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ㅇ 식물방역관이

-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수입식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야적장, 선박 등에 출장하여 규정된 현장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함

- 실험실 정밀검사대상품인 파종·재식용식물,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현장검사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시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 격리재배대상식물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에 사용되는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양딸기묘 등에 대해서는 국가격리재배포장, 연구기관의 포장 또는 농가의 격리포장에서 재배하는 동안 검사를 실시하며

- 현지검사대상품목인 필리핀산 망고·파파야,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호주산 레몬·스위트오렌지, 이스라엘산 스위티, 대만산 여지·망고·퐁캉오렌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수출국


현지에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함

ㅇ 검사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독, 폐기, 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취함

-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등이 부착·감염된 식물

- 수입금지품

- 흙, 볏짚, 왕겨 등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식물

- 신고한 식물과 수입된 식물이 다른 경우

- 특정 수입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식물 등



수입 식물 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입식물검사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 다만 일부수입물품은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음

·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

ㅇ 식물등 검사신청서("수출입식물검사신청서 양식"란 참조)

ㅇ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일 경우에 한함)

※ log list, packing list 등 무역과 관련된 서류도 필요한 경우도 있음


수입시 지켜야 할 사항

여러분이 외국에서 화물이나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수입하는 농산물에는 국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병해충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가져오시거나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농산물의 수입 신고 및 검사


○ 외국에서 과일류,채소류,종자류,묘목류 등의 농산물을 가져 오시거나 수입한 경우에는공항,항구에 주재하는 식물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정해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시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입할 수 없는 농산물과 물품


○ 아래의 농산물과 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흙

- 흙이 부착된 농산물

- 살아 있는 병원균이나 해충

-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농산물중 소독방법이 없는 농산물

- 수입금지식물

- 수입제한식물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첨부하지 않은 농산물

- 특정수입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특정농산물



*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 www.np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