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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협의내용

밤나무골 2009. 8. 6. 11:54

 

CEPA ( Comprehensiv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교육,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을 뜻하는 용어.

실질적으로 FTA와 효력이 같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인도 내 반감을 우려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 채택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ee trade Agreement)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FT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CEPA)”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FTA 나라 사이에 체결된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간에는 “1 2제도” (one country two systems) 적용되 므로, CEPA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외 다른 모든 것은 홍콩과 중국 본토와 체결된 FTA 생각하면 된다.

 

§  200411일부터 발효

§  상품과 용역,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중국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짐.

§  홍콩으로부터 중국시장에의 우선적 접근이 가능해짐.

§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체결된 조건보다 나은 교역조건을 제공함.

§  홍콩을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있음.

 

CEPA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대중국 홍콩 수출품의 90% 0% 관세부과.

§  18 서비스 분야보다 빠르고 쉬운 시장접근.

§  중소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이 낮음.

§  많은 중국 벤쳐기업 100% 소유.

§  홍콩은 중국본토로의 출입이 가장 단순하고 유익한 route .

§  중국본토소재 제조업체들,  홍콩의 용역 이용 가능.

 

CEPA적용이 가능한 기업은?                                                                                                            ?

 

17 적격분야의 용역(service) 제공자:

§  회사가 홍콩에서 설립될 .

§  과거 3~5년간 홍콩에서 영업.

§  홍콩의 법인소득세 적용을 받을 .

§  종업원의 50% 현지에서 고용할 .

§  회사의 국적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CEPA 인정.

 

273개의 상품 분야를 포함하는 상품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  상품은 “made in Hong Kong”으로 적격할 .

§  회사가 반드시 홍콩에 소재 해야 필요는 없음.

§  CEPA 인정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이상 (R&D design 비용을 포함) 부가 가치가 홍콩에서 발생할 .

 

외국기업은 어떻게 CEPA 유리한 점을 이용할 있는가?                                                       ?

 

Service 관련기업

§  홍콩 소재 CEPA 적격회사와 협력자(partner) 되거나, 그러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M&A 통해.

상품의 생산 또는 무역업체

§  홍콩 소재 생산업체와 협력자 (partner) 되거나 아웃소싱을 있다.(홍콩에 반드시 회사를 필요는 없음).


한국 인도간 CEPA 협의내용

  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게 돼 인도의 거대 시장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6일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 기간 등 한.인도 CEPA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2월7일 = 노무현 대통령-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선언(서울).

▲3월23일 = 제1차 협상(뉴델리). 협상운영규칙 제정 및 향후 일정 합의.
▲5월10일 = 제2차 협상(서울). 협정문안 협의.
▲7월18일 = 제3차 협상(뉴델리). 통합협정문 작성 작업 개시.
▲10월10일 = 제4차 협상(서울).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협상 진행 합의.
◇2007년
▲1월10일 = 제5차 협상(자이푸르). 상품 양허틀 절충점 찾고 투자 분야 네거티브 방식 채택 합의.

▲4월3일 = 제6차 협상(서울).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최초 개방계획 교환.
▲7월24일 = 제7차 협상(뉴델리). 원산지 분야 일반기준 의견 접근.
▲9월9일 = 회기간 회의. 상품.서비스.원산지 3개 분과 회의를 통해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논의 진행.

▲9월17일 = 한.인도 외교장관 제5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회의, CEPA 체결 연내 마무리 확인(서울).

▲10월31일 = 제8차 협상(서울). 서비스 협정문 등 논의.
▲12월18일 = 제9차 협상(뉴델리). 상품양허안 품목별 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협정문 등 논의.

◇2008년
▲4월2일 = 회기간 회의. 원산비.서비스.투자 3개 분과 회의.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상품.서비스 양허안, 협정문 잔여쟁점 등 논의.

▲5월29일 = 제10차 협상(서울).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등 5개 분과 논의.

▲7월28일 = 제11차 협상(뉴델리).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4개 분과 논의.

▲9월25일 = 제12차 협상(서울). 주요 쟁점 타결.
▲10월23일 = 법률검토 회의(서울)
▲11월5일 = 법률검토 회의(뉴델리)
◇2009년
▲2월9일 = 이혜민 FTA 교섭대표,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 협정문 가서명(뉴델리).
▲7월2일 = 인도 정부 각료회의서 CEPA 최종 서명 승인.
▲8월6일 = 외교부 협정문 공개.
▲8월7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부장관 협정문 정식 서명(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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