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 Comprehensiv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교육,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을 뜻하는 용어.
실질적으로 FTA와 효력이 같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인도 내 반감을 우려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 채택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ee trade Agreement)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FTA) 과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CEPA)”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FTA는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간에는 “1국 2제도” (one country two systems)가 적용되 므로, CEPA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외 다른 모든 것은 홍콩과 중국 본토와 체결된 첫 FTA로 생각하면 된다.
§ 2004년1월1일부터 발효
§ 상품과 용역,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중국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짐.
§ 홍콩으로부터 중국시장에의 우선적 접근이 가능해짐.
§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와 체결된 조건보다 더 나은 교역조건을 제공함.
§ 홍콩을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CEP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대중국 홍콩 수출품의 90%에 0%의 관세부과.
§ 18개 서비스 분야보다 빠르고 쉬운 시장접근.
§ 중소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이 낮음.
§ 많은 중국 벤쳐기업 100% 소유.
§ 홍콩은 중국본토로의 출입이 가장 단순하고 유익한 route가 됨.
§ 중국본토소재 제조업체들, 홍콩의 용역 이용 가능.
CEPA적용이 가능한 기업은? ?
17개 적격분야의 용역(service) 제공자:
§ 회사가 홍콩에서 설립될 것.
§ 과거 3~5년간 홍콩에서 영업.
§ 홍콩의 법인소득세 적용을 받을 것.
§ 종업원의 50%를 현지에서 고용할 것.
§ 회사의 국적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CEPA 인정.
273개의 상품 분야를 포함하는 상품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 상품은 “made in Hong Kong”으로 적격할 것.
§ 회사가 반드시 홍콩에 소재 해야 할 필요는 없음.
§ CEPA 인정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이상 (R&D 및 design 비용을 포함)의 부가 가치가 홍콩에서 발생할 것.
외국기업은 어떻게 CEPA의 유리한 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
Service 관련기업
§ 홍콩 소재 CEPA 적격회사와 협력자(partner)가 되거나, 그러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M&A 를 통해.
상품의 생산 또는 무역업체
§ 홍콩 소재 생산업체와 협력자 (partner)가 되거나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홍콩에 반드시 회사를 둘 필요는 없음).
한국 인도간 CEPA 협의내용
이에 앞서 외교부는 6일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 기간 등 한.인도 CEPA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월7일 = 노무현 대통령-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선언(서울).
▲3월23일 = 제1차 협상(뉴델리). 협상운영규칙 제정 및 향후 일정 합의.
▲5월10일 = 제2차 협상(서울). 협정문안 협의.
▲7월18일 = 제3차 협상(뉴델리). 통합협정문 작성 작업 개시.
▲10월10일 = 제4차 협상(서울).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협상 진행 합의.
◇2007년
▲1월10일 = 제5차 협상(자이푸르). 상품 양허틀 절충점 찾고 투자 분야 네거티브 방식 채택 합의.
▲4월3일 = 제6차 협상(서울).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최초 개방계획 교환.
▲7월24일 = 제7차 협상(뉴델리). 원산지 분야 일반기준 의견 접근.
▲9월9일 = 회기간 회의. 상품.서비스.원산지 3개 분과 회의를 통해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논의 진행.
▲9월17일 = 한.인도 외교장관 제5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회의, CEPA 체결 연내 마무리 확인(서울).
▲10월31일 = 제8차 협상(서울). 서비스 협정문 등 논의.
▲12월18일 = 제9차 협상(뉴델리). 상품양허안 품목별 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협정문 등 논의.
◇2008년
▲4월2일 = 회기간 회의. 원산비.서비스.투자 3개 분과 회의.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상품.서비스 양허안, 협정문 잔여쟁점 등 논의.
▲5월29일 = 제10차 협상(서울).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등 5개 분과 논의.
▲7월28일 = 제11차 협상(뉴델리).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4개 분과 논의.
▲9월25일 = 제12차 협상(서울). 주요 쟁점 타결.
▲10월23일 = 법률검토 회의(서울)
▲11월5일 = 법률검토 회의(뉴델리)
◇2009년
▲2월9일 = 이혜민 FTA 교섭대표,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 협정문 가서명(뉴델리).
▲7월2일 = 인도 정부 각료회의서 CEPA 최종 서명 승인.
▲8월6일 = 외교부 협정문 공개.
▲8월7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부장관 협정문 정식 서명(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