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정보

선하증권

밤나무골 2009. 8. 14. 16:06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문서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C/I) 및 해상보험증권(I/P)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 B/L의 특성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②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③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는 증권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

④ 유통성 :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⑤ 대표성 :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다. 또는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이라 한다.

이 외에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의 인수증(Receipt of Goods)이며, 운송업자와 화주간의 운송조건을 약정한 운송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이다. 

'수출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H.S CODE 란?  (0) 2010.05.18
FCA  (0) 2009.08.14
수입품 원가 계산하는법   (0) 2009.08.14
무역용어 해설  (0) 2009.08.14
우리은행 신용장 신청서 작성방법   (0)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