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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신용장 조항별 내용

밤나무골 2009. 8. 14. 15:51

- SWIFT 신용장 조항별 내용.

 

27 : sequence of total – 전문의 총 쪽수 중에서 몇 번째 쪽인지를 표시한다.

() 1/1 – 1쪽으로 구성된 전신문의 1쪽이다.

 

40A : form of documentary credit – 신용장의 종류를 표시한다.UCP500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모든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라고 정의하였다.

() irrevocab!le – 취소불능신용장, revocab!le – 취소가능신용장.

     Irrevocab!le transferable – 취소불능 및 양도가능신용장.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 개설은행이 부여하는 신용장번호를 표시한다.

 

31C : date of issue – 개설은행이 개설일자로 간주하는 일자를 표시한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이 전문이 발송된 일자를 개설일자로 간주한다.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마지막 일자와 장소를 표시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장소는 대부분 수출국이 되나 수입국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국까지의 서류도착 기일을 잘 감안하여 미리 매입 의뢰해야 한다.

 

50 : applicant -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이 된다.

 

59 : beneficiary – 수익자, 즉 수출상이 된다.

 

32B : currency code amount –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을 표시한다.

 

39A : pct credit amount tolerance –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편차를 표시한다.

() 03/03 – 수량과 금액이 3%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된다. 3% 덜 선적하여도 되고 3% 더 선적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환어음 발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의 내용에 따라서 초과 발행할 수도 있다. UCP39조는 과부족 허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About’, ‘approximately’, ‘circa’ 혹은 유사한 표현의 문언이 있는 경우, 그것들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서 상하 10%를 넘지 않는 초과 또는 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에서 초과 또는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환어음의 발행금액이 항상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제조건으로 5%초과 또는 5%부족의 편차를 허용한다.(5% more or 5% less). 그러나 일정한 개수의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용어로 수량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39B : maximum credit amount – ‘Up to’, ‘maximum’또는 ‘not exceeding’중에서 한 문언을 사용하여 신용장 금액을 표시한다.

 

41D : available with/by name, address – ‘With’다음에는 신용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은행명을, ‘by’다음에는 신용장을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표시한다.

신용장을 취급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지급(payment), 매입(negotiation),인수(acceptance)로 사용될 수 있는데 SWIFT 신용장의 경우, 41D 부분에서 그 사용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다.

지급(payment)이라 하면 41D에 명시된 은행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by payment)

지급(Payment) : 대금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신용장거래에서의 최종지급은 개설은행이 한다. 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은행이 할 수도 있다. 신용장에서의 지급은 수출상인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 이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 그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이 지급한다. 지급을 이행한 은행은 그 대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에는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가 있다.

41D‘by negotiation’으로 명시된 경우.

매입(Negotiation)이란 사는 행위를 말한다. , 최종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은행 또는 투자자들이 산다. 원칙적으로 환어음을 사는데 연지급 어음과 일람지급 어음을 모두 살 수 있다. 그러나 UCP에서는 환어음이 없이 서류만을 매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환어음을 할 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어음의 액면가에서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싸게 사거나 어음의 액면가를 모두 주고 샀다면 지급인에게 이자 및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매입을 한 당사자는 최종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들에게 미리 주었던 매입대전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소구권 또는 구상권이라 한다. 매입을 negotiation or purchase라고 하는데 신용장거래에서는 negotiation으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41D‘by acceptance’로 명시된 경우.

인수(acceptance)란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연지급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상에 표시하여 이를 증빙한다. 환어음을 인수한 인수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 available with/by-name, address :

     HK+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KOREA.

     BY NEGOTIATION

위의 경우는 HSBC SEOUL 지점에서 매입하도록 매입이 제한된 매입제한 신용장이다. 수출상은 매입제한된 은행으로 곧 바로 가서 매입을 의뢰할 수도 있고 자신의 거래은행과의 특별한 관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매입을 시키고 주거래 은행이 매입제한된 은행으로 2차 매입을 의뢰하면 된다. 만약에 ANY BABK BY NEGOTIATION이라고 돼 있다면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자유매입신용장이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자유매입신용장이다.

 

42C : drafts at – 화환어음의 기간을 표시한다.

() Draft to be drawn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환어음(draft)을 일람불(at sight)조건으로 발행하라는 의미이다.

At sight(일람불)이란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개설은해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대금을 지급(payment)하는 조건이다.

반면에 usance(기한부)란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acceptance)하며, 인수란 만기일에 틀림없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개설은행은 만기일에 매입은행으로 대급을 지급하게 된다.

 

42D : drawee name and address –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한다.

화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며 개설은행이 개설은행이 수권을 준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은 drawee가 될 수 없다.

 

42M : mixed payment details : 혼합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들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금액, 방법을 표시한다.(선대신용장에서 볼 수 있다.)

 

42P : deferred payment details – 후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또는 결정방법을 표시한다.

 

43P :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Allowed(or permitted)는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UCP500에서는 분할선적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할 선적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 필요하다면 allowed라는 허용조건을 삽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분할선적 금지의 경우는 Not allowed or not permitted로 명시한다.

 

43T : transshipment – 환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환적(transshipment)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의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상품을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allowed’or ‘premitted’로 명시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not allowed’or ‘not permitted’로 명시한다. 만약에 환적이 불가필 할 경우에는 필히 허용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44A : on board/disp/taking charge – 선적항 또는 발송지 또는 수탁지를 표시한다.

disp –dispatch의 줄인말.

 

44B : for transportation to – 최종목적지를 표시한다.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 최종선적일자를 표시한다.

 

44D : shipment period – 선적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한다.

 

45A : descr goods and/or services – 상품 그리고/또는 standby L/C인 경우 용역의 명세를 표시한다.신용장을 수취한 후 체결한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면 즉시 조건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Descr description의 줄인말.

 

46A : documents required – 수출상이 제시해야 할 서류에 관한 내용이다.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AN EXTRA COPY OF INVOICE FOR ISSUING BANK’S FILE IS REQUESTED.)

+ SINGED PACKING AND WEIGHT LIST IN TRIPLICATE.

+ FULL SET GRIGINAL CLEAN ‘ON BOARD’MARINE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NOTIFY APPLICANT WITH FULL ADDRESS AND MENTIONING DC NO.

+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ACTE IN NEGOTIABLE FORM, ENDORSED IN BLANK FOR FULL CIF VALUE PLUS 10 PERCENT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 (A) INCLUDING FROM WAREHOUSE TO WAREHOUSE, INSTITUTE WAR CLAUSES(CARGO) AND INSTITUTE STRIKES CLAUSES(CARGO), AND SHOWING CLAIMS PAYABLE AT DESTINATION IN THE CURRENCY OF THIS DOCUMENTARY CREDIT.

+ COPY OF APPLICANT’S FAX TO BENEFICARY CERTIFYING THAT SHIP MENT SAMPLES HAVE BEEN APPROVED BEFORE SHIPMENT.

+ COPY OF BENEFICARY’S FAX SHIPMENT ADVICE TO APPLICANT(FAX NO.XXX-XXXX-XXXX) DATED on OR BOFORE SHIPMENT ADVISING NAME OF THE CARRYING VESSEL, SHIPMENT DATE, NUMBER OF CARTONS, QUANTITY AND VALUE OF THE GOODS TO BE SHIPPED AND NAME OF THE SHIPMENT COMPANY’S AGENT IN HONG KONG.

+ BENEFICARY’S SIGNED CERTIFICATE CERTIFYING THAT onE SET OF NON-NEGOTIABLE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SIGNED COMMERCIAL INVOICE, SIGNED PACKING AND WEIGHT LIST AND MARINE BILL OF LADING HAS BEEN FAXED TO APPLICANT (FAX NO.XXX-XXXX-XXXX) on OR BEFORE SHIPMENT.

+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TEXTILE LIMITED.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상업송장 3(triplicate)을 첨부하라는 의미이며 상업송장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처럼 ‘signed’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적어도 1통의 원본(original) 상업송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2통은 부본(copy)을 제시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3통 모두를 원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 만약에 “signed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명시되었다면 부본 제출은 안되며 당연히 서명된 원본만 3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수량을 나타낼 때는 통상 “3통으로 구성된(triplicate)”, “3겹으로 된(3 folds)”, 또는 “2부로 구성된(2 copies)”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그 숫자만큼의 부수 중에서 1통의 원본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부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3통의 원본과 4통의 부본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류의 제시통수 표기방법

2(Duplicate), 3(Triplicate), 4(Quadruplicate), 5(Quintuplicate),

6(Sextuplicate), 7(Septuplicate), 8(Octuplicate).

 

+ FULL SET GRIGINAL CLEAN ‘ON BOARD’MARINE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NOTIFY APPLICANT WITH FULL ADDRESS AND MENTIONING DC NO.

 

FULL SET :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되는 B/L은 원본(original)이 모두 3통이다. 3통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중에서 1통만 있어도 수입지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다. FULL SET이란 이 3통 모두를 다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2/3이라고 명시되었다면 2통만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보통 1통은 바이어에게 DHL courier service로 직접 보낸 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명시한다.

 

CLEAN : 무고장을 뜻하며 선적한 제품 자체 및 그 포장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서 B/L remark란에 특별히 하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B/L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remark란에 어떤 하자 사항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foul(dirty) B/L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회사는 foul(dirty) B/L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품에 하자나 포장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이다.(해운회사측의 설명)

컨테이너 운송에는 수출상이 컨테이너를 통째로 혼자 쓰는 경우 FCL이라고 하고 여러 수출상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혼합하는 화물을 LCL이라고 한다. LCL의 경우 부산항의 CFS로 물건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운송회사가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컨테이너에 채워 넣으므로(stuffing) 제품 상태를 알 수 있으나 FCL일 경우에는 통상 컨테이너를 공장이나 창고로 불러(door) 수출상이 직접 물품을 컨테이너에 채워 넣기 때문에 운송회사는 화물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B/L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선박회사는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란 부지조항(unknown clause)을 첨부하게 된다. “SHIPPER’S LOAD AN COUNT”란 선적인이 적재하고 계량하였다는 뜻으로 운송회사인 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의미이다.

 

on BOARD : 물품이 본선에 적대되었음을 증명하는 B/L을 뜻하는 것으로 B/L형식이 shipped B/L(선적선하증권)이라면 그 자체로 본선적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인 경우는 별도의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어야 한다.

 

MARINE BILLS OF LADING : 해상운송 B/L을 의미하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선적과 관련하여 발행한다. Marine 대신에 ‘Oce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항공기에 의한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AWB(Air Way Bill)이라고 한다.

 

MADE OUT : ‘TO ORDER’란 수입물품의 수하인을 지시식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B/L consignee란에 ‘TO ORDER’라고만 작정하면 된다. 이때 B/L의 소유주가 배서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만약에 ‘To the order of K.E Bank’라고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체가 대금을 결제하면 K.E 은행이 배서를 하여 수입업체에게 교부하고 K.E 은행의 B/L의 양수인인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게 된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대부분 지시식(‘TO ORDER’혹은 ‘TO THE ORDER OF XX BANK’) 방식을 이용하지만 특수한 경우나 기타 대금결제방식(송금방식,추심결제방식)에서는 ‘consigned to xxx’또는 consignee란에 특정인을 명시하여 그 특정인만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명식으로 요구한다.

 

ENDORSED IN BLANK : B/L에 피배서인을 지정함이 없이 배서하라는 의미이므로 누구누구 앞으로라는 피배서인 없이 자신(수출상)의 배서만 하면 된다.  B/L, 환어음, 보험서류 등에는 함부로 사인방을 찍지 말고 전문가인 자신의 주거래은행의 외환계 담당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게 좋다.

㈜ 수출업체가 B/L 배면에 자신의 배서를 할 때는 사인방을 찍는다.

 

MARKED FREIGHT PREPAID(or COLLECT) : 가격조건에 따라 FOB계열은 운임이 후불이라는 뜻의 collect, CFR CIF계열에는 운임지급필을 나타내는 ‘PREPAID’로 표시한다. FREIGHT PREPAID란 결국 운임을 선지급하고 선지급을 하였다는 표시를 B/L상에 나타내라는 의미이며 운임의 선지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freight prepayable’이나 ‘to be prepaid’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NOTIFY APPLICANT : Notify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통지를 notify라고 하며 APPLICANT를 통지처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notify란에 applicant의 상호와 주소를 함께 명시하면 된다.

 

MENTIONING THIS DC NO. : D.C Documentary Credit란 의미이며 결국 화환신용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C NO.란 신용장의 번호이고 B/L상에 신용장 번호를 명시하라는 뜻이다. 선박회사는 B/L 발급시 해당란이 없으면 여백을 이용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명기하게 된다.

+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ACTE IN

보험회사에 신용장 copy invoiec를 보내면 보험회사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게 된다.

 

47A : additional conditions – 추가조건을 표시한다.

 

71B : chartes – 수수료가 수익자측의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매입수수료와 양도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간주한다.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선적 후 서류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제한기간을 표시한다.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 수신은행(receiving bank)앞 확인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CONFIRM!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한다.

MAY ADD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허용한다.

WITHOUT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53a : reimbursing bank – 개설은행에 의하여 상환을 이행하도록 수권 받은 상환은행명을 표시한다.(본 신용장은 상환방식이 아니므로 생략).

 

78 : instructions to the pay/acc/neg bk – 지급은행,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을 위한 지시사항을 기술한다.

Pay-paying. Acc-accepting. Neg-negotiating. Bk-bank를 의미.

 

57a : advice through bank –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경유해야 하는 은행명을 표시한다.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필요한 경우 발신은행이 수신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사항을 기술한다.

 

출처 -- 신입사원 무역영어(김성훈 저), 도서출판 두남.

        신용장 양식(첨부파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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