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t sight는 일람불 신용장 이라 하여 수출자가 환어음을 매입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대금을 처리해 주는 신용장 방식을 말합니다.
1. Reimburse(상환)방식: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시 상환은행(Reim Bank)을 지정하여 Nego 은행으로부터 자금청구가 올 경우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상환하라는 수권(R/A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줍니다. 따라서 Nego 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과 동시에 상환은행으로 자금청구를 하고 상환은행은 Nego은행에 대금 결제를 하기때문에 Nego 은행입장에서는 수입상의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의 구좌가 있을때)
2. Remittance(송금)방식: 이는 별도의 상환은행이 없고, 개설은행은 Nego은행이 지정한 은행으로 결제대금을 송금합니다. 따라서 Nego은행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여야만 돈을 받게됩니다.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의 구좌가 없을때)
두가지 경우에 따라 수출상이 돈받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매입은행에서 추심전 매입을 한 경우라면 수출상은 관계없이 네고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받겠지만, 추심후로 매입한 경우라면 Remittance 방식에서는 수출상은 개설은행이 대금 결제를 한 후에나 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해외수출상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입결제에 따른 환가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 다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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