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람출급(at sight)
수출자가 은행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시 은행은 7영업일 이내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거 서류심사하여 대금지급을 하게 된다.
at sight 란 usance와는 다르게 서류통과즉시 신용장 금액(proceeds)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2. 기한부(usance)
usance 신용장은 수입자가 유동성 문제(지금당장 돈이 없다)가 있을 경우 등 에 수출자 혹은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인데 2가지 방식이 있음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bank's usance방식)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서 인수은행에게 자기(개설은행)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수입자가 일정한 기간(연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수출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개설은행에 지불하면 개설은행이 인수은행에게 지불하는 방식.
(2)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shipper's usance)
수입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수출대금을 지불받겠다고 약정하고 지불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며, 주로 draft at xx days from shipment date 혹은 draft at xx days from B/L date 방식으로 표현된다.
(1)의 경우는 수입자가 연지급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2)의 경우는 수출자가 연지급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2)의 경우라도 수출자는 대게 유동성 문제로 네고시 usance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공제하고 네고를 하게 된다. 즉 수출대금에서 usance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nego대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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